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19조 (사전컨설팅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부서의 장이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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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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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