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4조 (일상감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1건당 추정가격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각종 용역나. 1건당 추정가격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ㆍ제조다. 1건당 추정가격 8,000만원을 초과하는 각종 공사라. 1건당 추정가격 3,000만원을 초과하는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 체결마.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액이 5,000만원 이상인 연간 단가계약 체결바. 총 금액 2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등 자산매각 또는 매입사.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사업이 설계변경 또는 과업변경으로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단, 물가변동으로 조정한 금액은 제외한다)아. 일상감사를 받은 사업이 설계변경 또는 과업변경으로 최초 계약금액보다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단, 물가변동으로 조정한 금액은 제외한다)2. 예산관리 업무 및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1건당 1,000만원 이상의 예산 자체전용나. 1억원 이상 일시차입금다. 1억원 이상 채무부담행위, BTL, BTO 사업라.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연찬회, 워크숍 등 행사(단, 지침시달 교육 등은 제외한다)마. 1억원 이상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행사바. 10인 이상 공무 국외여행(인사혁신처 주관 공무 국외여행으로 유관ㆍ소속기관 참여인원을 포함한다)사. 연간 5,000만원 이상 각종 위탁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부담금, 출연금, 전출금, 보상금, 상환금 등의 지급2. 국비 국외훈련 체재비ㆍ학자금의 지급3. 각종 행사시 임차료 및 버스 임차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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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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