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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