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공포 · 2024-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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