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사기관"이란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검사성적서"란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기관이 해당 품목 또는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발급하는 성적서를 말한다.3. "시험일지 등"이란 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작성한 시험일지 및 측정 장비의 출력물(전자매체를 포함한다) 등 검사성적서 작성에 관한 증빙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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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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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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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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