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사기관장의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공포 · 2024-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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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허가 또는 신고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2.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한 동물용의약품등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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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허가 또는 신고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2.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한 동물용의약품등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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