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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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검사기관 관련 인력현황
[별지 제2호서식] 검사기관 관련 인력현황 | 검사기관 관련 인력현황 | 검사기관 관련 인력현황 | 검사기관 관련 인력현황 | 검사기관 관련 인력현황 | 검사기관 관련 인력현황 | 검사기관 관련 인력현황 성 명 | 전공분야 | 최종학력 | 나이 | 직급(직위) | 담 당 분 야 | 기타 | | | | | | | | |…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 | 제 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서 명 칭 : 대 표 자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검사업무의 범위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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