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검사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장은 반기별 검사실적(의뢰자, 검사품목, 검사항목, 검사일자, 검사결과 등을 포함한다)을 매 반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검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장은 농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검사실적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사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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