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기관의 시험시설 및 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공포 · 2024-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험시설 및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정받고자 하는 시험항목 또는 검사대상 품목에 따라 시험시설 및 기구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험시설 및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정받고자 하는 시험항목 또는 검사대상 품목에 따라 시험시설 및 기구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