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기관의 시험시설 및 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험시설 및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정받고자 하는 시험항목 또는 검사대상 품목에 따라 시험시설 및 기구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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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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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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