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기관의 시험시설 및 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험시설 및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정받고자 하는 시험항목 또는 검사대상 품목에 따라 시험시설 및 기구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처리기간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동물용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기구
□ 동물용의약품(생물학적제제 제외) 시험시설 및 기구 품 명 | 수 량 | 비 고 실험실 (수도전, 세척대 포함) 실험대 시약대 시약장 및 초자기구장 화학천평 및 분동 조제용 저울 및 분동 수조 (워터바스) 항온 건열기 및 일반 건열기 pH 메타 전기로 증류수 제조기 또는 채취기 표준체 비중계 냉장고 스팩트로포토메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