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공포 · 2024-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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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은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품질검사 책임자와 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은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품질검사 책임자와 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책임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 별표5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9. 나목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생물학적제제 및 체외진단용의약품 등의 경우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품질검사 책임자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원은「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수의학, 약학, 미생물학, 화학, 생화학 등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 하며, 검사대상 품목 또는 시험항목에 따라 이화학 분야, 미생물 분야의 각 분야별로 검사원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업무의 적정 수행을 위하여 검사원의 추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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