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필요한 경우에 검사기관 지정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추천 받아 지정심사원으로 지명하여 심사반을 편성한다.
②심사반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심사반은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검사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현장조사는 심사반이 정한 표준시료 또는 신청자가 지정받고자 하는 품목 또는 시험항목의 시료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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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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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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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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