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공포 · 2024-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필요한 경우에 검사기관 지정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추천 받아 지정심사원으로 지명하여 심사반을 편성한다.
심사반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심사반은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검사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의 현장조사는 심사반이 정한 표준시료 또는 신청자가 지정받고자 하는 품목 또는 시험항목의 시료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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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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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