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공포 · 2024-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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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필요한 경우에 검사기관 지정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추천 받아 지정심사원으로 지명하여 심사반을 편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필요한 경우에 검사기관 지정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추천 받아 지정심사원으로 지명하여 심사반을 편성한다.
②심사반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심사반은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검사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현장조사는 심사반이 정한 표준시료 또는 신청자가 지정받고자 하는 품목 또는 시험항목의 시료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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