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검사기관의 지도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공포 · 2024-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별표 3에 따라 정도관리 등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에는 지도ㆍ점검 7일 전까지 검사기관장에게 별표 3의 검사기관 현장조사 점검표를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별표 3에 따라 정도관리 등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에는 지도ㆍ점검 7일 전까지 검사기관장에게 별표 3의 검사기관 현장조사 점검표를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농식품부장관은 부적절한 검사 또는 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민원 제기 등으로 검사 업무의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별표 2에 따라 검사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개선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농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검사결과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검사기관 지정요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등 검사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시정완료 시까지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농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농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관리, 검사기관의 교육실시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