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검사기관의 지도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공포 · 2024-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별표 3에 따라 정도관리 등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에는 지도ㆍ점검 7일 전까지 검사기관장에게 별표 3의 검사기관 현장조사 점검표를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농식품부장관은 부적절한 검사 또는 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민원 제기 등으로 검사 업무의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별표 2에 따라 검사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개선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검사결과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검사기관 지정요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등 검사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시정완료 시까지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농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농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관리, 검사기관의 교육실시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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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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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