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검사기관의 지도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별표 3에 따라 정도관리 등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에는 지도ㆍ점검 7일 전까지 검사기관장에게 별표 3의 검사기관 현장조사 점검표를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농식품부장관은 부적절한 검사 또는 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민원 제기 등으로 검사 업무의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별표 2에 따라 검사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개선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농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검사결과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검사기관 지정요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등 검사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시정완료 시까지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농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농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관리, 검사기관의 교육실시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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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검사수행능력 현장평가서
○ 평가일자 : ○ 기 관 명 : ○ 평 가 자 : ○ 신청 사항 검사원수 | 신청사항 | 품목 (또는 시험항목) | | 검 체 명 | 시험법 | 사용기기 | 시험기준 및 결과 | 비고 △△△ | ○○○시험 | 가스크로마토그래프-전자포획검출기 | ○기준 : ○측정값 : ○시험방법 : ○결과 : | △△△ |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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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검사기관 현장조사 점검표
검사기관 현장조사 점검표 □ 기관개요 기 관 명 | | 소 재 지 | 기 관 장 | | 지 정 일 | 지정범위 | | | □ 점검결과 점 검 사 항 | 점검내용 및 확인(지적)사항 | 비 고 검사 기관 시설 | | 검사 기관 인력 | | 검사 업무 규정 | | 검사 관리 업무 | | 검사 실적 보고 |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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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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