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3 (협찬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방위사업청이 지원하는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동호인 활동 등을 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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