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2 (외부강의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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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월3회 이내로 하여야 하며, 횟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2호의1 서식을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월3회 이내로 하여야 하며, 횟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2호의1 서식을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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