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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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관한 사항
②공무원은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을 하는 경우 이 강령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청렴 관련 교육을 임용일이나 승진일부터 1년 이내에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개설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청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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