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강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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