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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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이 강령을 근거로 하여 출연기관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이 강령을 근거로 하여 출연기관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게 할 수 있다.
②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청장은「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반기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공공기관 청렴e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31일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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