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이 강령을 근거로 하여 출연기관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게 할 수 있다.
②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청장은「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반기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공공기관 청렴e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31일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3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징계 등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1조의3 · 기록 보관ㆍ관리제22조 · 교육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4조 ·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