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9의6조 (문서 반출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퇴직예정자는 외부 공개용으로 작성된 문서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문서를 제외한 일체의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해당 문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문서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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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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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