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9의4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방위사업청의 퇴직자(공무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눌 수 없고 청장에게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시스템 등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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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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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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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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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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