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3 (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제15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이체영수증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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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초과사례금 신고서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 서식] |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 서식] |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 서식] |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 서식] |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 서식] |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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