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병무사범 중 국외여행 제한 대상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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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사범 중 법 제7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5조제4항에 따른 국외여행 제한 대상자의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사범 중 법 제7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5조제4항에 따른 국외여행 제한 대상자의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7.28.>
②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여행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8.>
1.「출입국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장에게 출국금지 요청 <개정 2026.7.28.>
2.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여권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발급 거부 요청 <개정 2026.7.28.>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이 제한된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른 제한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외여행 제한이 해제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7.28.>
1.출국이 금지된 경우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장에게 출국금지 해제 요청 <신설 2026.7.28.>
2.여권 발급이 거부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발급 거부 해제 요청 <신설 2026.7.28.>
④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7.28.>
[본조신설 2024. 1. 30.]
[제목개정 202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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