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4조 (차량 변동사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운용중인 차량의 등록번호, 용도, 사용부서, 불용차량 매각처리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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