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5조 (차량의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차량이 항상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차량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차량이 항상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차량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②차량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1차 책임자: 운전자2. 2차 책임자: 선임탑승자3. 3차 책임자: 해양경찰관서등의 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