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5조 (차량의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차량이 항상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차량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②차량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1차 책임자: 운전자2. 2차 책임자: 선임탑승자3. 3차 책임자: 해양경찰관서등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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