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6조 (카드 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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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및 관리해야 하며, 장비나라에 등록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차량 정비대장 (별지 제2호서식)3. 배차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차량 운행 현황 (별지 제4호서식)5.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 (별지 제5호서식)6.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 발급 대장 (별지 제6호서식)7. 삭제8. 삭제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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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및 관리해야 하며, 장비나라에 등록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차량 정비대장 (별지 제2호서식)3. 배차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차량 운행 현황 (별지 제4호서식)5.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 (별지 제5호서식)6.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 발급 대장 (별지 제6호서식)7. 삭제8. 삭제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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