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6조 (카드 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및 관리해야 하며, 장비나라에 등록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차량 정비대장 (별지 제2호서식)3. 배차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차량 운행 현황 (별지 제4호서식)5.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 (별지 제5호서식)6.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 발급 대장 (별지 제6호서식)7. 삭제8. 삭제9.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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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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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