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4조 (차량의 교체 및 불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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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교체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책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교체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책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차량교체는 최단운행 기준연한(이하 "내용연수"라 한다)이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이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대상 차량을 선정할 때에는 내용연수, 차량 사용기간, 총 운행거리 및 차량의 노후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차량의 내용연수 경과만을 이유로 일괄교체 또는 불용 처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성능이 양호하여 운행 가능한 차량은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불용 처분된 차량에 대하여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공개매각 또는 조달청에 무상관리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매각 또는 무상관리전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다만, 매각ㆍ관리전환 후 해양경찰 차량으로 오인ㆍ사용될 소지가 있는 표지 등은 제거 후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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