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4조 (차량의 교체 및 불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교체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책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차량교체는 최단운행 기준연한(이하 "내용연수"라 한다)이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장이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대상 차량을 선정할 때에는 내용연수, 차량 사용기간, 총 운행거리 및 차량의 노후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차량의 내용연수 경과만을 이유로 일괄교체 또는 불용 처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성능이 양호하여 운행 가능한 차량은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불용 처분된 차량에 대하여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공개매각 또는 조달청에 무상관리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매각 또는 무상관리전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다만, 매각ㆍ관리전환 후 해양경찰 차량으로 오인ㆍ사용될 소지가 있는 표지 등은 제거 후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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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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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