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9조 (정비 및 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의 정비와 수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시설이 완비된 정비업체에서 실시하며, 차량 정비이력은 장비나라에 입력하는 등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제8조에 따라 차량을 점검한 결과 불량개소를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를 해야 하며, 자체수리가 가능한 차량의 소모성 부속품은 교환하고 그 이외의 차량수리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해야 한다.
③파출소ㆍ출장소 및 파견부서 등에 배치된 차량 중 집중관리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유류급유 및 수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용부서의 현지 실정에 맞게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