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9조 (정비 및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의 정비와 수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시설이 완비된 정비업체에서 실시하며, 차량 정비이력은 장비나라에 입력하는 등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에 따라 차량을 점검한 결과 불량개소를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를 해야 하며, 자체수리가 가능한 차량의 소모성 부속품은 교환하고 그 이외의 차량수리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해야 한다.
파출소ㆍ출장소 및 파견부서 등에 배치된 차량 중 집중관리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유류급유 및 수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용부서의 현지 실정에 맞게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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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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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