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5조 (운전원 교양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차량 사용자에게 안전운행ㆍ교통법규준수ㆍ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등의 교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사실을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교통사고가 인명사고를 동반하는 등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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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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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