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5조 (운전원 교양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차량 사용자에게 안전운행ㆍ교통법규준수ㆍ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등의 교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사실을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교통사고가 인명사고를 동반하는 등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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