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7조 (운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이하 "장비나라"라 한다)에서 배차 신청을 한 후에 차량관리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장비나라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2조에 따른 집중관리 차량의 운행을 종료한 때에는 차량 관리 담당자는 사용자로부터 운행기록, 유류 주입사항 등을 전달받아 장비나라에 입력하는 등 차량운행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집중관리를 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 후 운전자가 직접 장비나라의 운행일지에 운행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파출소ㆍ출장소의 순찰차량은 장비나라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운행결과를 등록할 수 있으나 당일 운행사항에 대하여는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일지에 상세하게 병행 기록한다.
④삭제
⑤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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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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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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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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