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7조 (운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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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이하 "장비나라"라 한다)에서 배차 신청을 한 후에 차량관리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장비나라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이하 "장비나라"라 한다)에서 배차 신청을 한 후에 차량관리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장비나라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2조에 따른 집중관리 차량의 운행을 종료한 때에는 차량 관리 담당자는 사용자로부터 운행기록, 유류 주입사항 등을 전달받아 장비나라에 입력하는 등 차량운행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집중관리를 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 후 운전자가 직접 장비나라의 운행일지에 운행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파출소ㆍ출장소의 순찰차량은 장비나라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운행결과를 등록할 수 있으나 당일 운행사항에 대하여는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일지에 상세하게 병행 기록한다.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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