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6조 (차량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은 공무수행목적에 한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0조에 따른 해양상황 지휘 및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구조본부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차량을 항상 사용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황대응ㆍ지휘ㆍ대기를 위해 차량을 주로 상황 대기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차량 보관을 위한 차고시설을 갖추되, 적당한 차고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눈ㆍ비를 가릴 수 있는 천막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차량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⑥삭제
⑦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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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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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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