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3조 (차량의 외장 및 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찰용 차량 및 특수용 차량의 도색과 표지는 별표 3의 해양경찰 순찰차량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②그 밖의 차량도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하게 도장 및 표지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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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배차 신청서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승 인 서 | 배 차 승 인 서 | 배 차 승 인 서 | 배 차 승 인 서 | 배 차 승 인 서 | 배 차 승 인 서 | ① 사용일시 | : 부터 20 . . . : 까지 | : 부터…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해양경찰 순찰차량 디자인 가이드라인
1. 도색 : 차체는 기본 바탕을 백색" 으로 한다. 2. 표시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OI 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3. 컬러정보 : 컬러는 3가지로 반드시 규정한 컬러와 원단을 사용해야 한다. (CAST등급, EG등급 이상) 컬러정보 순찰차(승용) 순찰차(RV형) 순찰차(화물형) 승합차량(소형) 승합차량(중형)…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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