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3조 (차량의 외장 및 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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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순찰용 차량 및 특수용 차량의 도색과 표지는 별표 3의 해양경찰 순찰차량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찰용 차량 및 특수용 차량의 도색과 표지는 별표 3의 해양경찰 순찰차량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②그 밖의 차량도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하게 도장 및 표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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