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3. "해양경찰관서등"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파출소ㆍ출장소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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