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6의2조 (차량 운용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은 지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운전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②운전자를 교대할 때에는 전임자ㆍ후임자가 입회하여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차량 운행자가 차량을 주ㆍ정차할 때에는 엔진시동정지, 열쇠분리제거,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해야 하며, 차량이 범인 등으로부터 피탈이나 피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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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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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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