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3조 (차량의 정수배정 및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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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관할구역ㆍ조직규모ㆍ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배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 1의 차량 정수 기준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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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관할구역ㆍ조직규모ㆍ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배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 1의 차량 정수 기준표와 같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예기치 못한 치안수요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로 조기에 차량을 증가ㆍ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량 제작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차량의 증감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치안여건 변화로 차종ㆍ차형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차량 교체 시에 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차량 소요를 고려하여 용도별 차종ㆍ차형 배정기준을 정하고 차량의 총 정수 및 부서별 차량 정수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⑥차종은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으로 구분한다.
⑦차량은 활용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용 차량: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용 차량2. 지정활용 차량: 지정활용대상자(차장) 차량3. 지휘ㆍ경호 의전용 차량: 치안현장 점검지휘 등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운용하는 차량 및 경호 의전용 차량4. 상황대응 차량: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이 상황대응ㆍ지휘ㆍ대기를 위해 운영하거나 상황대응 등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대응요원이 운영하는 차량5. 경비작전ㆍ업무용 차량: 경비작전 등 통상적인 경찰업무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차량6. 순찰용 차량: 파출소ㆍ출장소 등에서 순찰 목적으로 특장설비를 장착하고 운용하는 차량7. 특수용 차량: 해양경찰구조대의 구조차량, 특공대의 대테러 차량, 수사과의 형사기동차량ㆍ과학수사차량, 오염방제과의 방제차량, 항공과의 유조차량, 무인기 운반 및 관제차량 등 업무에 필요한 설비를 부착하거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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