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3조 (차량의 정수배정 및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관할구역ㆍ조직규모ㆍ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배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 1의 차량 정수 기준표와 같다.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예기치 못한 치안수요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로 조기에 차량을 증가ㆍ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량 제작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차량의 증감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치안여건 변화로 차종ㆍ차형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차량 교체 시에 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차량 소요를 고려하여 용도별 차종ㆍ차형 배정기준을 정하고 차량의 총 정수 및 부서별 차량 정수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차종은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으로 구분한다.
차량은 활용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용 차량: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용 차량2. 지정활용 차량: 지정활용대상자(차장) 차량3. 지휘ㆍ경호 의전용 차량: 치안현장 점검지휘 등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운용하는 차량 및 경호 의전용 차량4. 상황대응 차량: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이 상황대응ㆍ지휘ㆍ대기를 위해 운영하거나 상황대응 등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대응요원이 운영하는 차량5. 경비작전ㆍ업무용 차량: 경비작전 등 통상적인 경찰업무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차량6. 순찰용 차량: 파출소ㆍ출장소 등에서 순찰 목적으로 특장설비를 장착하고 운용하는 차량7. 특수용 차량: 해양경찰구조대의 구조차량, 특공대의 대테러 차량, 수사과의 형사기동차량ㆍ과학수사차량, 오염방제과의 방제차량, 항공과의 유조차량, 무인기 운반 및 관제차량 등 업무에 필요한 설비를 부착하거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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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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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