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2조 (차량의 집중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은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일부 차량에 대하여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집중관리 대상 차량은 차량관리 주무부서 소관 물품으로 관리한다.
두 개 이상의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이 인접해 있거나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차량열쇠는 지정된 열쇠 함에 집중보관하며 일과 중에는 차량 관리 주무계장, 일과 후 및 공휴일은 (부)당직관이 관리하며, 기관별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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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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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