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2조 (차량의 집중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은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일부 차량에 대하여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집중관리 대상 차량은 차량관리 주무부서 소관 물품으로 관리한다.
③두 개 이상의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이 인접해 있거나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차량열쇠는 지정된 열쇠 함에 집중보관하며 일과 중에는 차량 관리 주무계장, 일과 후 및 공휴일은 (부)당직관이 관리하며, 기관별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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