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7조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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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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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배치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③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발급받아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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