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7조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배치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발급받아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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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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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