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7조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배치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③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발급받아 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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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
제 00-000 호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 (유료도로 운행용) 차량번호 : 차 명 : 소 속 : ○○(지방)해양경찰(청)서 유효기간 : 20 . . ∼ 20 . . 발 행 일 : 20 . . . 해 양 경 찰 청 장 ○○지방해양경찰청장 (전 면) 주 의 사 항 1. 본 증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 발급 대장
발급 번호 | 발급차량 (차량번호) | 차 명 | 용 도 | 사용 기관 | 사용 본거지 (주 소) | 발급 구분 | 발급 일자 | 유효 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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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차량의 집중관리제13조 · 차량의 외장 및 표식제14조 · 차량 변동사항 보고제15조 · 운전원 교양교육제16조 · 카드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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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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