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7조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배치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③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발급받아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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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차량의 집중관리제13조 · 차량의 외장 및 표식제14조 · 차량 변동사항 보고제15조 · 운전원 교양교육제16조 · 카드 등의 비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 운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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