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8조 (차량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차량의 조기 노후화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일상점검: 차량 관리책임자는 별표 2의 일상점검 확인표에 따라 일상점검을 수시로 실시한다.2. 정기(종합)검사: 자동차검사소 또는 자동차검사 대행 정비업체에서 검사유효기간 내에 실시한다.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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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차량 정비대장
① 차량소속 | ① 차량소속 | | | | ② 차 명 | ② 차 명 | | | ③ 등록번호 | ③ 등록번호 | | | | ④ 연 식 | ④ 연 식 | | | ⑤ 기관번호 | ⑤ 기관번호 | | | | ⑥ 등록 년월일 | ⑥ 등록 년월일 | | | 정 비 내 용 | 정 비 내 용 | 정 비 내 용 | 정 비 내 용 | 정…
제8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일상점검 확인표
점검부분 | 점 검 내 용 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 (엔진내부점검) | (1)엔진오일의 양과 오염(더러워짐)정도 (2)브레이크오일의 양과 클러치오일의 양 (3)냉각수의 양 (4)팬벨트의 느슨함과 손상 여부 (5)엔진의 심한 진동과 이상한 소리발생 여부 (6)축전지의 충전상태 조정장치. 속도계. 주행거리계. 기타 계기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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