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10조 (기증 및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부서장은 국내외의 각 기관과 정보자료의 기증 및 교환을 위한 협력관계를 맺어 재활원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도록 노력한다.
②기증자료는 본 도서실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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