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18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도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1. 도서의 변상은 동일도서로써 변상하여야 한다.2. 동일도서로써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써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3. 제2호의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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