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29조 (대외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실은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국내외 각종 단체에 가입하거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연구소와의 원문제공서비스와 같은 정보자료부문 대외협력이 원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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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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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