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24조 (도서의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의 대출은 제22조 제2항 제1호 해당자에 한하되, 한 사람이 5책 이상을 대출할 수 없으며, 참고서적은 원칙적으로 대출 할 수 없다.
②도서의 대출기간은 2주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대출신청이 없을시 1회에 한하여 2주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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