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28조 (정보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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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실은 새로운 정보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과 유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서비스를 필요한 경우 수행할 수 있다.1. 참고질의 응답서비스2. 최신정보 주지서비스(SDI 등)3. 국내외 정보검색서비스4. 정보자료 상호대차서비스5. 정보자료 원문복사서비스6. 연구논문작성 지원서비스7. 신착정보자료 안내서비스8. 장서목록 등 안내자료의 발행서비스9. 기타 정보서비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실은 새로운 정보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과 유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서비스를 필요한 경우 수행할 수 있다.1. 참고질의 응답서비스2. 최신정보 주지서비스(SDI 등)3. 국내외 정보검색서비스4. 정보자료 상호대차서비스5. 정보자료 원문복사서비스6. 연구논문작성 지원서비스7. 신착정보자료 안내서비스8. 장서목록 등 안내자료의 발행서비스9. 기타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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