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28조 (정보서비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실은 새로운 정보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과 유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서비스를 필요한 경우 수행할 수 있다.1. 참고질의 응답서비스2. 최신정보 주지서비스(SDI 등)3. 국내외 정보검색서비스4. 정보자료 상호대차서비스5. 정보자료 원문복사서비스6. 연구논문작성 지원서비스7. 신착정보자료 안내서비스8. 장서목록 등 안내자료의 발행서비스9. 기타 정보서비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