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22조 (도서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서열람을 할 수 있다.1. 직원2. 우리 원에서 수련 또는 실습 중에 있는 자3. 기타 재활연구소 주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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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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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