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22조 (도서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서열람을 할 수 있다.1. 직원2. 우리 원에서 수련 또는 실습 중에 있는 자3. 기타 재활연구소 주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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