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27조 (대출도서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도서는 기한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간 종료전이라도 전출ㆍ휴직ㆍ파견ㆍ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경우나 장서점검 등의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서담당자가 이를 독촉하여야 하며, 이후 도서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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