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27조 (대출도서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도서는 기한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간 종료전이라도 전출ㆍ휴직ㆍ파견ㆍ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경우나 장서점검 등의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서담당자가 이를 독촉하여야 하며, 이후 도서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