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8조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 소장 정보자료는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직원은 국내외 출장이나 교육훈련 중 정보자료의 획득에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자료는 복귀후 도서실에 제출하여 직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③각 부서장은 저서, 연구보고서, 연보, 브로셔, 세미나와 같은 학술행사 자료 등 내부에서 생산한 정보자료들을 도서실에 제공하여 도서실에서 정보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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