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25조 (도서의 대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담당자에게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도서담당자는 도서의 대출사항을 도서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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