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20조 (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불용결정한 도서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1. 매각함으로써 국가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2. 매각가격이 매각비용에도 미달하는 도서3. 기타 심한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도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용결정한 도서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1. 매각함으로써 국가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2. 매각가격이 매각비용에도 미달하는 도서3. 기타 심한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도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