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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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실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연구소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ㆍ기획홍보과장ㆍ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및 재활병원부 주무과장, 재활연구소 과장 1인으로 한다.
③위원회 회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도서담당자로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체없이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1. 12>1. 도서실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정보자료의 구입 및 불용 등에 관한 사항3. 도서실 운영에 관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위원장 및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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