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실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연구소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ㆍ기획홍보과장ㆍ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및 재활병원부 주무과장, 재활연구소 과장 1인으로 한다.
위원회 회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도서담당자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체없이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1. 12>1. 도서실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정보자료의 구입 및 불용 등에 관한 사항3. 도서실 운영에 관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위원장 및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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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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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