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30조 (정보자료와 원문의 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부서장은 도서실 이용자에게 소장 정보자료의 복사가 저작권 범위내에서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정보자료에 대해 원문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③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정보자료가 타 기관에 소장되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2.>
④도서실은 비소장 정보자료의 원문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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