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16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자료는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희귀정보자료, 일반정보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1. 희귀정보자료는 영구보관한다.2. 일반정보자료는 이용자의 이용이 편리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정보자료는 참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제본, 보관 및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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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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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