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17조 (장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 부서장은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실 소장 정보자료의 장서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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