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19조 (도서의 불용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1.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2.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이 구입비를 초과할 때3. 기타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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