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19조 (도서의 불용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1.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2.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이 구입비를 초과할 때3. 기타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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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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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